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1-02-10 14:28:49
네이버
첨부파일 :

 

계약은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준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 수급사업자는 당초 입찰공고 혹은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공사의 범위를 기초로 전체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마련이다. 전체 공사금액을 결정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공사의 범위를 감축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의 전체 내역을 보고서 하도급 공사금액을 산정해 놓은 수급사업자로서는 공사의 감축으로 인해 자칫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도 전체 계약을 취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주량을 변경(감축)한 경우에도 위탁의 취소로 보고 있다.

관련해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경우도 하도급법 제25조의 3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일부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 바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일부가 취소된 사유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감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예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감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서 원도급 계약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변경으로 계약감축이 이뤄진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의 일부취소로 볼 수 없다. 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서 체결한 공사의 일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혹은 다른 업체에게 주기 위해 일부 계약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명백히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계약의 일부취소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