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및 클레임
건설분쟁정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건설클레임
사업주체ㆍ건설업체가 고의ㆍ과실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일종의 법률적 행위로서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 하거나 계약 여건의 조정, 해석의 요구, 구제 요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클레임/분쟁의 처리방안 및 절차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는 회계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서는 협의기간을 30일로 상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결방안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평가
제기자는 어떠한 부분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근거는 존재하는가, 계약서상 클레임 제기가 가능한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클레임 제기의 성공 / 실패 여부로 미쳐질 파장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실상조사
여러 출처를 가진 서류들을 명료하게 종류별로 분류하고 어떠한 클레임의 증거로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원본 / 사본을 따로 보관한다.
책임확인
모든 계약서에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어떠한 식으로 규명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련된 규항이 없다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원인증명
책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여 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
이때 전문가의 분석 자료는 원인을 규명하고 증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차후에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