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비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인력·장비의 추가 동원 및 시간외 근무등이 소요될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를 돌관작업비라고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가 아닌경우로 돌관작업비 청구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① 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 ② 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돌관작업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

  •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지체
  •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돌관작업비의 세부비목 예시

  • 인력에 대한 추가작업(잔업)수당(야간,휴일작업 포함)
  • 인력의 교대작업에 소요된 비용
  • 건설장비, 가설재 등의 타현장/공구 등에의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신속 투입비 또는 추가제작 및 투입비
  • 인력의 타현장,공구 등에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또는 신규투입비
  • 추가 경비(현장관리비)
  • 추가 일반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