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법원에서 행하는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그밖에 증거에 대한 조사의 6가지 증거조사가 있다.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 하게 하는 증거의 조사 방법 중 하나이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 (예를 들어 건축사,기술사등등)이라 한다. 감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며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을 하며, 감정결과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