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사단법인 대신경제정책연구소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신경제정책연구소는 「민법」 제 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 원가계산 전문기관으로 건설분쟁(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법원감정,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간접비), 돌관공사비, 주 52시간 추가공사관리비, 원가계산(학술, 제조, 공사), 타당성검토, 개발부담금산정, 분양가 상한제 산정등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신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 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