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적격심사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체결 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가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구 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50억~100억 100억~300억 50억~100억 100억~300억
수행능력평가 30 40 30 44
입찰가격 50 30 50 30
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 10 16 10 14
하도급 적정성 10 14 10 12
평점합계 100 100 100 100
적격통과점수 95 92 95 92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자재 및 인력조달점수 비교

노무비평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평가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노무비율(기준율대비)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노무비율(기준율대비) 100%이상 90%이상 9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10 9 8 8 7 6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7 6 5 7 6 5

제경비 적정성 평가

*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통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0%이상 80%이상 80%미만 100%이상 85%이상 85%미만
기타경비 반영비율 2 2 1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0.5 1 0.5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반영비율 계산 차이점

조달청 공고된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 대비 산출내역서 집계표상 적용 요율
지방자치단체 투찰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을 투찰금액과 대비하여 적용비율을 산출하고, 그 적용비율을 발표된 기준율과 대비하여 반영비율 산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난이도 계수에 따른 만점 투찰율

발주처 공사규모 난이도계수
0.9 1.0
조달청 100억~300억 미만 81.595% 79.995%
50억~100억 미만 85.995% 85.495%
지방자치단체 100억~300억 미만 81.395% 79.995%
50억~100억 미만 85.995% 85.495%

입찰무효의 범위-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투찰완료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함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