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BF인증
녹색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13.2.23)으로「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건축법」 제 65조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 성능 등급 인정제를」통합하여「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등급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
녹색인증 대상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업무시설
* ‘14.09.0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시 의무인증체계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 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
BF인증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역인증(지역), 개별시설인증(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15.07.29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시 의무
BF인증 흐름도
관련법규 | 설 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2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13조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