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