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간접비

국가계약법상 수급인 시공사의 귀책 없이 기간 연장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확보 실패,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관계로,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두고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이어야 함.

관련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 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③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