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계약 당사자들이 90일 정도는 체결 후 물가의 변동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이후의 물가 변동은 예측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90일 경과 후 물가변동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계약당시 확정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최소 3%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어야 함.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