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①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넣는다. 비수도권은 2002년,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과를 중지했으나,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 2006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