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향유하는데, 이러한 물건을(재화 또는 용역)들을 획득하기 위해 치룬 대가를 원가(Cost)라 한다. 즉,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제적 가치의 측정치이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른 자원의 희생, 즉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화폐단위로 측정 한 것을 원가라 한다.

공사

공사원가라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예를들어 시멘트,합판,원단 등이 있다.
  •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의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제 10조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산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를 말하며 예를들어 단추,전자부품 등이 있다.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 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노무비는 임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임금은 제품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인데 반해,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를 나타낸다. 노무비는 소비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 기본급
    -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정부 노임 단가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불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 · 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보너스는 지불이 강제된 임금은 아니므로 지불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부의 예외(매월지불 · 일정기일지불 규정)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수 없다.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