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원가계산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향유하는데,
이러한 물건을(재화 또는 용역)들을 획득하기 위해 치룬 대가를 원가(Cost)라 한다.
즉,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제적 가치의 측정치이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른 자원의 희생, 즉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화폐단위로 측정
한 것을 원가라 한다.
제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경비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조원가계산 산출시 준비서류
- ① 원가계산용역 의뢰공문(의뢰계약서)
- ② 제작도면 및 시방서
- ③ 공정도 및 배치인원
- ④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월별집계표)
- ⑤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