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8-12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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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

 

건설업체A는 지방자치단체B와 2013년 C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9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일이 당초 2016년 7월경에서 2019년 5월경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은 당초 약 90억원에서 약 130억원으로 변경됐으며, 변경계약의 체결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A는 공사 준공 즈음에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마지막 4차수에 연장된 공사기간 때문에 발생한 간접비를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이 증액됐고, 이러한 증액된 공사금액에는 간접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A의 청구는 간접비에 대한 중복된 청구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간접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간접비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의 주장은 옳지 않으므로 A에게 간접비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①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하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라고 합니다)으로 각 구별해 규정하고 있고, 각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각 구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별되는 규정에 따를 때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조정된 간접비와 공기연장으로 인해 조정된 간접비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변경됐다고 하여 그 변경내용에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건설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변경계약 체결 및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