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 기준 보완)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