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6-26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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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기준 보완)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