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6-26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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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훈령으로 돼 있는 적정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향

· 국토부 산하 기관에만 적용하던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전 공공공사로 확대 방침

 

 

 

-국토부는 국토부 훈령으로 돼 있는 적정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 산하 기관에만 적용하던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전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발주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입찰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 공고문에 현자실사 등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이 명시될 예정.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부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에서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산업 가점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높아진다.
-이달 말부터 발주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입찰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 공고문에 현자실사 등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이 명시될 예정.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