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2-24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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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건설) 관계 성립 신고의무>

건설사 A의 대표이사 B는 자신의 비서 C를 채용하면서 C를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C는 B의 지시로 외근을 나가게 됐고, 회사로 복귀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C는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설사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는 A가 그동안 C를 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가 C를 위한 산재보험가입 신고 및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C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C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A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A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징수받게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또한 위 산재보험료 징수와 아울러 A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결국 근로자 C를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절약하려는 B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앞으로 현장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