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11-27 1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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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백광섭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장, 2020.11.27

 

요즘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은 국내 건축설계 경기가 IMF 외환위기나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국내의 개업건축사는 모두 11,84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체의 19.7%인 2,331명이라는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건축설계사무소 운영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 직감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건축주로부터 날아드는 설계계약 해지요구는 특히 중소규모 건축설계사무소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설계자(건축사)와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설계계약이 중도에 해지 또는 파기되면서 설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결국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손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면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을 아예 기피하는 경향도 드물지 않다.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갈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계계약 후 사업 중단에 따른 계약해지 분쟁, 양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데 따른 분쟁,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지급 분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분쟁의 원인과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됐던‘건축’이 갈등 속에 어그러져버리는 양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건축 관련 분쟁을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업무 내용과 서류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설계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추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도 타절 되더라도 큰 갈등 없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축주와 설계자 간 신뢰구축을 위해 업무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문서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분쟁 발생 시 자주 등장하는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은 소통과 협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상호 신뢰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생과 소통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서로 고지해주는 것은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자 건축전문가인 설계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셋째, 주요 설계변경 항목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시하자. 설계변경은 설계계약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안의 하나다. 설계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주는 “설계도면 몇 장을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설계변경 업무를 단순 작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면적의 증가, 층수 변경, 층별 기능변경 등의 설계변경은 새로운 설계도면 작성이 필수적이다. 건축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협력 설계업체들도 연쇄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계약 전 건축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고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비 지급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도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한다.

 

 설계계약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전문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전문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청비용도 따로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해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편리함이 알려지면서 근래 들어서는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발생 시 법원 소송 전에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출처 : e-대한경제,백광섭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장,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