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9-23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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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술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산신항 토도 제거 공사 관련 손배소서 원고의 상고 기각

부산신항 토도 제거 공사 관련 손배소서 원고의 상고 기각

부산신항 앞바다의 무인도인 토도를 제거하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특허권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범위를 넘어서까지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대법관)는 건설기술 개발업체인 U사가 지난 6월 종합건설사 D사와 또 다른 기술업체 H사ㆍ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 승소의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특허 제10-1609686호)’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다. 특허권은 U사와 H사ㆍG사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데, 시공사인 D사는 H사ㆍG사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인 U사와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U사가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해상지형물 굴착 및 제거에 사용되는 기술로,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 수위가 낮은 간조 시 암반을 깎고 만조 시 수중발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일부 수중발파가 있긴 했지만,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적 해수 유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특허기술과 실제시공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특허기술과 실제시공이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측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면서 “건설 특허의 경우 지나치게 권리범위를 확대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