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8-26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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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경 A전문건설사는 B대형건설사와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약 2년이 지나서야 판단 불가로 인한 ‘심사절차종료’를 통보했고 A업체는 공정위에 재심까지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심사불개시’였다. 재심에는 1년4개월이 걸렸다. 이후 이 업체는 법원에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A업체와 같이 하도급 분쟁에서 공정위를 믿고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환상이 잘못된 대응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공정위에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 시효 도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도급 분쟁 신고를 하고 결과회신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공정위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는 ‘심사절차종료’나 ‘심사불개시’ 결정까지는 빨라야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소회의나 전원회의에 회부될 경우 조사관이 많게는 수백 쪽의 서류를 작성해야 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수개월 묵히는 경우가 있어 적어도 1년6개월은 지나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에 신고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이다.

하도급법에 시효중단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 취하, 각하가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되면 시효는 새로 시작된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아닌 공정위에서만 다뤄진 사건은 시효 소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공정위의 분쟁처리는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하도대를 받아내는 사법적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소멸시효가 지나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업체들이 부쩍 늘었다며 하도급 업체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