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1-02-17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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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시스템도 압류에 취약...채권신탁 계약으로 공사대금 보호



법적 분쟁, 대금 체불에 따른 공정지연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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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방식(왼쪽)과 채권신탁 방식(오른쪽) 비교

 

공사의 발목을 잡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계약 체결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58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액은 17.6%인 2779억원에 달한다. 이는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조업(560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임금체불 문제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도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건설현장에서는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150명은 두 달간의 임금이 체불되자 원도급사의 현장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을 다 지급했지만, 임금을 직접 지급 해야 할 재하청업체는 하도급사에서 기성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못 준다고 했고, 하도급사 측은 재하청업체에 줄 돈을 다 줬다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자 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속속 추진 중이다. 하도급지킴이와 노무비닷컴과 같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역시 부실 하도급사가 낄 경우 체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나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없어 임금직불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체불의 경우 대부분 ‘오야지, 십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건설업자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들에게서 부실이 발생하면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체에게 돌아가야 할 하도급 대금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건설사들은 ‘상생채권신탁계약 체결시스템’을 도입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하수급인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하도급사에서 부실이 발생해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계좌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의 하도급지킴이나 노무비닷컴 등의 직접지급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분쟁에 따른 공정지연의 위험이 있었다”면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도급사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 원활한 준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e대한경제신문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