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1) 건설사가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현행 "모든책임" -> 변경 "통상적인 관리책임"
(변경사유 ; 건설사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이 없어 부당한 책임범위)
2) 입찰공고당시 공사기간 산출근거 명시 의무화
- 2020년12월24일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적격심사 개정안
3) 사고사망만인율에 의한 가점 신설
(최근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 인 경우)
- 2021년1월1일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