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변경 내용
-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