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6-26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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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행정규칙 (2020/06/19 발령)

·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지급회피 금지, 계약상대자에게 비용·부담 등 전가금지, 공정계약 서약 제도 도입

 

◇ 제·개정 이유
  ㅇ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 주요내용
  ㅇ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중도해지 금지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의무 전가금지를 명시
  ㅇ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

 

 

 첨부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