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1-05-21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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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8항). 현재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은 연 15.5%이다.

이는 원사업자들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해 수급사업자가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율의 지연이자율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까.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율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위반할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하도급법에서 정한 고율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e대한경제2021.05.21